"세월호 조타실을 해경이 장악" 의혹 제기 50대…2심서 무죄

기사등록 2018/12/25 12:38:06

1심 "공익보단 해경 비난 목적" 벌금 300만원

2심 "의혹 제기 허용 안 한다면 민주주의 훼손"

"'가만있으라' 방송 누가 지시했는지 안 밝혀져"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해양경찰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이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12일 전남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의 발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구조선인 해경 123정 정장 및 대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게시했다.

1심은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단정적으로 해경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했다"면서 "공공의 이익보단 해경 등을 비난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틀어막아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합리적인 의혹'들에 대해 정부가 진실을 밝히도록 촉구하기 위해 글을 올렸다"며 "A씨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허위사실임을 인식했음에도 글을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은 발생 당시부터 사고 시각이나 구조 여부 등에 대한 보도나 정부 발표가 사실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사고 원인이나 초동 대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과 의혹들을 낳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하도록 지시한 게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며 "해경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검사가 증명해야지, A씨에게 입증 책임을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어떠한 문제나 의혹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는 결과가 된다"며 "건전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려 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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