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큰 코" 광주시, 과태료 부과

기사등록 2018/12/25 11:18:56

내년 4월부터 일반차량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등 단속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내년 4월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얌체 주차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전기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에 앞서 일반 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홍보물 부착 등 계도활동을 해왔다.

 당초 계도기간은 12월31일까지로 2019년 1월1일부터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었으나 단속 대상시설,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홍보 필요성에 따라 계도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대상시설은 완속충전 시설의 경우 부과기준에 의거해 제외하고, 급속충전시설은 관련 법과 광주시 조례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로 적용된 충전시설로 한정했다.

 과태료는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을 넘긴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나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으로 표시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말까지 광주에는 공용충전기 295기(완속 178, 급속 117)가 설치·운영되며, 향후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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