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기간 연장될듯…훈령개정 법무부, 26일 논의

기사등록 2018/12/24 19:24:17

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 12월31일 종료

법무부, 지난 10월에 이어 또 훈령 개정

2차례 연장 이어 추가로 연장 논의 가능

오는 26일 과거사위 회의에서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활동기간이 또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 4조는 활동기간에 대해 조사기구(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개정으로 기존보다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이번 개정으로 연장 횟수의 제한이 사라졌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기간에 대해 조사기구 활동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12월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도 상당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은 총 15건이지만 최종권고안이 나온 사건은 지금까지 4건에 불과하고, 약촌오거리 사건 및 PD수첩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중요한 조사 대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한부로 구성된 위원회였는데, 활동 도중 제한 규정을 고쳐 고무줄 임기로 만드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 역시 파견검사 복귀 문제 등으로 인해 기간 연장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번에 개정된 규정이 만약에 연장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발생해서 의견이 분분하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분란의 여지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해 12월12일 발족했다. 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1, 2차 사전조사에 이어 본조사 대상 총 15건을 선정하고 진상조사단 보고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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