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도 '탈검사화' 추진…"과장급에 일반직 가능"

기사등록 2018/12/24 16:49:56

검찰국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2개직

'검사 또는 일반직' 보임토록 직제 개정해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청 51명 충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1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그동안 검사가 맡아오던 검찰국 과장 2개 직위에 비(非)검사를 보임하는 등 탈검찰화를 확대한다. 법무부의 핵심부서인 검찰국 내 보직을 검사가 아닌 일반직으로 개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을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탈검찰화를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과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보임해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및 평검사 직위에 보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보호관찰소와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한다.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성폭력·살인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출입국·외국인청 등에는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한 출입국 관리 인력 2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