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 국제형사과장·형사법제과장 2개직
'검사 또는 일반직' 보임토록 직제 개정해
보호관찰소 및 출입국·외국인청 51명 충원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그동안 검사로만 보임하게 되어 있던 법무부 검찰국 과장 중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을 '검사 또는 일반직'으로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탈검찰화를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 4개 실·국장과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외부 전문가들을 보임해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비검찰 출신을 주요 과장 및 평검사 직위에 보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보호관찰소와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한다.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성폭력·살인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을 위한 보호관찰 인력 30명을, 출입국·외국인청 등에는 신속한 난민심사와 출입국심사를 위한 출입국 관리 인력 2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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