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특별위로금 200만 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해 앞으로 매달 수당을 받는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101명 등 모두 102명에게 모두 2700만 원을 전달했다.
특별위로금은 올해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대상자만 한 차례 지급하며, 금액은 의사자 유족은 3000만 원, 의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만 원~1500만 원이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 원, 의상자 4만~8만 원이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10만 원이다.
수당과 명절 위문금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에게만 지급하지만, 특별위로금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경기지역에서 구조행위를 하다 다친 의상자나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의 유가족에게도 지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했다. 내년에도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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