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김병숙 사장 고발
살인방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28차례 걸친 설비개선 요구 묵살"
"사고 사망 방치…명백한 살인방조"
"실무 책임으로 넘기기, 이제 변해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경찰청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김용균씨가 컨테이너 사고로 사망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살인방조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변해야 한다"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 유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직접 대표가 나서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사고 이후에도 업무지시에 대한 거짓 진술, 사고시간 조작, 작업 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벨트 재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수칙에도 혼자 밤샘 근무를 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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