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23일 특감반 첩보 이첩 목록을 제시하며 "통상 청와대에서 외부기관으로 첩보가 이첩될 때에는 민정수석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며 "목록을 보면 하단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중 이첩된 목록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과 사인한 것으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에 대한 감찰이 이뤄진 문건들이 이 반장의 승인을 받고, 이첩됐다는 주장인 것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와 관련 "한국당이 문제 삼은 목록의 경우,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 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한국당이 공개한 목록에 민간인 신분인 박 전 센터장도 포함됐된 것과 관련 박 비서관은 "특감반장이 위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그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 두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를 했으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수사관이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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