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업 감찰 의혹에 "공공기관 첩보에 민간 정보 배제 불가능"

기사등록 2018/12/21 20:31:00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1일 민간 기업 감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공공기관 첩보 수집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시멘트 업계 갑질 관련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으나,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이첩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채널A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들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특감반이 업무범위를 벗어나 민간 기업에 대한 첩보 수집을 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은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인 갑질, 채용비리, 토착비리, 안전부패 등과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연계시켜 운영했고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수의 첩보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위는상호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따라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감찰첩보의 경우 민간부문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내용이 시멘트 업계의 구조적 비위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에 됐고, 감찰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의 절차는 중단하고 공정위에 참고 자료로 이첩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자료 이첩 이후 관여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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