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리핀 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 기소(종합)

기사등록 2018/12/21 19:10:40

필리핀인 위장 입국 및 불법 고용 혐의로

조양호 부인 이명희는 불구속으로 재판에

조현아 前부사장, 벌금 1500만원 약식기소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 약식기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2018.06.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날 이 전 이사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또 그 딸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은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에는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대한항공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총수 일가의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다음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의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6월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6.04. scchoo@newsis.com
또 검찰 조사결과 대한항공 필리핀 지점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등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실행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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