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 따른 차단방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청주시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중간검사결과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22일께 나올 예정이다. 최종 검사결과는 3~4일 소요된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소하천을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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