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비리·뇌물' 혐의 법원행정처 직원 3명 모두 구속

기사등록 2018/12/20 20:15:20

뇌물수수·입찰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전직 행정처 직원으로부터 억대 뒷돈 받아

검찰, 직원 3명 체포…전날 구속영장 청구

미체포 피의자 1명은 내일 구속심사 열려

【성남=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직원이 로비를 오가고 있다. 2018.12.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의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모두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강모 과장과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 전자법정 등 관련 사업에서 입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납품업체의 실소유자이자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인 남모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최대 억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지난 13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입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 문건을 빼돌려서 남씨에게 줬고, 그 대가로 남씨로부터 현금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지원, 회사 법인카드 사용 등의 편의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체포한 손 과장 등 3명과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행정관 이모씨를 포함한 총 4명에 대해서 입찰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체포 피의자인 이씨에 대한 구속 심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 이언학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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