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이윤택, 추가 기소는 무죄…"위력 행사 아냐"

기사등록 2018/12/20 10:35:51

법원 "행동 부적절하나 사실관계 불명확"

앞서 기소된 사건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패거리패 예술감독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단원이 등장해 이 전 감독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이 전 감독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고 고소인 저항이 없었던 것은 과거 인적관계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가 주로 고소인과 피고인의 진술인데 오래 전이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다"며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고소인은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닌 안무를 도와주던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 말을 안들으면 극단에서 불이익 받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연희단거리패 단원 A씨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 9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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