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개편…미래세대 부담 커진다

기사등록 2018/12/20 06:00:00

기금소진 뒤 부과방식때 필요 보험료율 33.5%

복지부 "소진 즉시 부과방식 전환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제시한 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려도 기금 소진 시점만 5~6년 늦출 뿐 부과방식 전환 시 미래세대 부담은 되레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24.6%인 부과방식비용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선택 시 31.3%와 33.5%로 높아진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당해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입자들로부터 걷어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보험료 부과대상자 소득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로 계산한다.

복지부는 ▲1안(현행유지) ▲2안(현행유지+기초연금 강화) ▲3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등 4개 안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초안으로 마련했다. 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추산했다.

기금 소진 이후 현행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1·2안 때 가입자들은 2057년 소득의 24.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안을 선택하면 2063년에 31.3%를, 4안 선택 시 2062년에 33.5%를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추가 부담 수준은 현행 제도 유지 때보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3·4안이 더 크다. 1·2안 때는 9%에서 24.6%로 15.6% 추가 부담하지만 3안 땐 19.3%(12→31.3%), 4안 땐 20.5%(13→33.5%)식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노후소득보장 수준 제고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해야 할 기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한다"고 했지만, 3안과 4안처럼 현재 9%인 보험료율을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려도 미래세대 부담은 더 커진다.

물론 정부가 기금 소진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험료를 부과방식비용률만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제도 유지를 위해선 누군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간 공정한 부담을 위해 정부재정 투입 등을 통해 부과방식비용률 일부를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은 기금 소진 이후 더 높아진다. 3안과 4안 선택 시 2070년 33.0%와 36.4%, 2080년 33.1%와 36.7%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2070년 29.7%, 2080년 29.5% 등과 최대 6.7~7.2%포인트 차이가 난다.

더구나 부과방식비용률은 출산율에 민감한 수치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부과방식비용률은 합계출산율을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에 이어 2040년부턴 1.38명으로 오른다는 가정 하에 계산됐다.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출산율을 2040년부터 1.12명, 2016년 이후 1.05명 등으로 가정하면 부과방식비용률은 2070년 33.3%와 34.7%, 2080년 35.2%와 37.7% 등으로 급격히 오른다.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기금소진년도에 바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민연금개혁 이후에도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노후소득보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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