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와해' 강경훈 삼성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2018/12/19 22:57:01

강경훈 부사장, 노조법 및 업무방해 등 혐의

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성 인정 어려워" 기각

'故염호석 시신 탈취 관여' 전직 경찰도 기각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부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상당부분에 관해 범죄 성립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 자료가 상당 정도로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강 부사장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했고, 지난해 미전실 해체 이후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당시 회사 측이 경찰과 접촉해 노조 설립을 주도한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8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는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서면 심리를 거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씨의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김씨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당시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으로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염씨의 시신 탈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 탈취 의혹이란 지난 2014년 5월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의 시신이 고인의 뜻과 달리 빼내져 화장된 사건이다. 노조는 당시 염씨 부친 위임을 받아 노조장으로 치르려 했지만 염씨 부친은 다시 위임을 철회했고 가족장으로 화장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경찰과 부딪쳤고, 노조는 고인 뜻과 달리 화장이 된 과정에 삼성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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