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기상이변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울산지역에서도 한파·폭설·강풍, 농업용 시설 화재 등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대책을 운용키로 했다.
추진대책으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와 구·군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정보 전파, 사전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해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힘쓴다.
폭설과 한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하우스 단지에 대해서는 주 1회 점검한다.
농협·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에 재해예방숙지사항, 농축산물관리요령, 농업인행동요령 전파 등 농업인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한다.
특히 시는 농업재해 발생 때 신속한 원상복구와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구·군과 읍·면·동에 피해 및 보고요령을 숙지토록 하는 등 행정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시는 농업재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등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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