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구는 올해 들어 1월부터 현재까지 4849건 신청을 받아 그 중 4641필지(535만㎡)를 제공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 상속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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