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횟수차감형 승차권제도 27일부터 도입

기사등록 2018/12/16 11:28:43

뉴시스DB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KTX가 오는 27일부터 횟수차감형 정기승차권제도를 도입한다.
 
코레일(사장직무대행 정인수)은 16일 철도 정기승차권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횟수차감형 KTX 정기승차권을 출시하고 이를위해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N카드)를 27일 오후 2시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요금을 내면 기존 정기권 고객도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지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횟수차감형 정기권은 필요할때만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승차권을 할인받는 서비스다.

한달치 승차권 금액을 미리 지불했던 기존의 정기권과 달리 N카드를 우선 구매하고 필요할때마다 승차권을 할인받아 남은 할인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주 2~3회 강의가 있거나 잦은 출장, 주말부부 등 같은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용할 전망이다.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이용하려면 먼저 스마트폰 예매 앱 ‘코레일톡’에서 KTX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인 N카드를 구입한다.N카드가 있을 경우는 일정기간(2~3개월) 미리 지정한 구간의 KTX 좌석승차권을 정해진 횟수(10~30회) 이내에서 15~40% 할인받을 수 있다.

N카드 구입가격은 이용구간 운임의 5%로 예를들어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2개월간 KTX를 부정기적으로 11번 이용한다면 해당구간 KTX 일반실 운임(1만4100원)에 이용횟수(11회)를 곱한 다음 이용운임 5%를 적용한 7800원에 N카드를 구입한후 11매의 좌석 승차권을 15~4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게 된다. 
 
KTX 좌석 승차권은 15~40% 할인이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입석 승차권(기존 15% 할인)은 추가로 15% 할인이 더 적용되고 좌석의 5% 할인가격인 자유석 승차권은 추가 50%까지 할인된다.   

또한 N카드 소지자가 지정된 구간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를 이용할때도 할인횟수를 차감하고 15% 더 저렴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레일은 기존 KTX 정기승차권 고객이 좌석 이용을 원할 경우 별도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지정 옵션을 신설한다.

정상운임의 15%만 추가 부담하면 좌석지정이 가능하다. 서울에서 천안아산까지 좌석지정 서비스 비용은 KTX 일반실 운임 1만4100원의 15%인 2100원이며아이폰(ISO) 이용자는 내년 1월7일부터 이용 가능하다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실제로 정기승차권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정기권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고객의 입장에 서서 꾸준히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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