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LH에 따르면 매입대상 고시원은 지은지 15년 이상이 지나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 매도 희망자는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내년 1월11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낡은 고시원의 안전도가 시범사업을 통해 향상되고 주거사각 지대에 있던 분들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안정적 재정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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