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 완료…484명 중 2명 난민 인정(종합)

기사등록 2018/12/14 11:08:25

난민인정 2명·인도체류 412명·불인정 56명·직권종료 14명

난민 인정 2명은 언론인 출신 “반군 등에 박해 가능성”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8.10.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첫 난민 인정자가 나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보류됐던 85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 입국하지 않은 11명은 직권종료됐다.

지난 1차 및 2차 결과와 종합하면 제주도로 입도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에서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은 14명을 제외한 470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이다.

첫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및 게시해 반군에 의해 납치 및 살해 협박 등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출입국청은 향후에도 이들이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난민으로 인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에 대해선 난민 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거나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신청자 22명에 대해선 단순 불인정으로 결정했다.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에 난민 인정 및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출도제한 조치가 풀린다.

출도제한 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향후 육지부로 이동할 경우 체류지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에 대해선 국내 생활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멘토링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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