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부안 4개…소득대체율 40~50%·보험료율 9~13%

기사등록 2018/12/14 10:45:40 최종수정 2018/12/14 12:01:05

복지부, 현행유지·기초연금인상 등 포함 제시

기초연금 30만~4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해

과거와 달리 기초·퇴직·주택농지 연금과 연계

【서울=뉴시스】임재희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도 조정 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이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우선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30만원이 2022년 국민연금 A값의 12%에 해당하므로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 제시됐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선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정책대안이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평균 월소득이 2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97만1000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91만9000원 순이다. 현행유지방안을 택했을 경우엔 86만7000원을 받게 된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2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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