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출입국·외국인청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기사등록
2018/12/14 10:08:20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2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보받은 예멘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8.10.22.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심사가 보류됐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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