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구글·AWS에 부가세 부과…디지털세 첫발(종합)

기사등록 2018/12/11 14:11:17 최종수정 2018/12/11 17:01:4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광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O2O서비스 수익에 부가세 10% 부과

박선숙 의원 "디지털세 논의 기초 마련" B2B 과세 확대 논의 지속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17.10.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했고,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이 꾸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앞서 박 의원은 숙명여대 오준석 교수에게 디지털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연구용역 중간 보고서를 기초로 지난 9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를 주제로 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결과를 수렴해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광고, 중개 용역을 추가했다. 사실상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 등 해외 디지털 기업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인과 소비자간 거래(B2C)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키로 합의했다. 박 의원은 향후 국외기업과 국내 사업자간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문제도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디지털세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디지털경제 시대의 길을 찾는 데 한 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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