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혐의 MB 측 "국고손실죄 위헌 판단해 달라"

기사등록 2018/12/10 14:34:50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회계관계직원은 담당 실무자 국한돼야"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적용한 국고손실죄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를 판단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죄 조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의견서를 항소심 담당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지난 7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68)·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각 2억원씩 받아내 국정원 특활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원장으로부터는 2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4억원에 대해 국고손실은 유죄, 뇌물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원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2억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도 공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유죄로 인정받은 국고손실 관련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여기서의 '회계관계직원'의 의미는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금전출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는 위험 및 불명확성을 야기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형사처벌 규정으로서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처벌대상이 누구인지를 예견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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