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여성형 유방증·수면장애도 내년부터 실비보험 적용

기사등록 2018/12/10 12:00:00

개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내달 1일 시행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개정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 관련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됐다.

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 등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 약관은 장기 적출과 이식 등에 따른 의료비를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하다. 소비자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현재 일부 병원이 고가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여성형 유방증에 따른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하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감독당국은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여성형 유방증 수술의 지방흡입술도 통합치료 목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여타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항목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비기질성 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뜻한다.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이다.

그간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보상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의 기존 계약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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