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2021년부터 해제…하도업체도 대형복합공사 수주

기사등록 2018/12/08 11:14:29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7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와의 협의와 조정·중재를 통해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를 포함한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40여 년만에 폐지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도급업체도 대형 복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간 하도급 금지, 종합업체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원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역규제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현재 2개 공종 이상 종합공사의 원도급은 종합업체(토목, 건축 등 5종)만, 전문공사 원·하도급은 전문업체(29종)만 가능하다.

또한 도로공사(철콘+토공+포장+구조물)는 종합건설업체인 토목업체에서만 발주할 수 있으며 전문업체 컨소시엄은 4개 전문자격을 모두 갖췄어도 원도급이 불가능하다. 이로인해 종합업체는 시공기술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입찰 영업에 치중하며 실제 시공은 하도급업체에 의존해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했다.

반면에 전문업체는 사업물량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수직적인 원하도급 관계가 고착되고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을 확산시켰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돼 왔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전면폐지를 위해 생산구조, 일자리, 건설기술, 시장질서 등 4대 부문 혁신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올해 6월 수립하고 지난달에는 업역, 업종, 등록기준 등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건설업계는 장기간 개선이 지연되어 온 갈등과제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이번 사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산업 육성과 건설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건산법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업역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소규모 복합공사와 대형 단일공사 시장에서 종합․전문간 상호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은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의무화 등 '깜깜이 입찰'(공사물량, 공기 등 필수정보 공개 없이 단가만으로 입찰)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방안 등도 담고 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혁신 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경쟁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위법령 정비과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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