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공립 450개소·직장어린이집 100개소 확대 계획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돌보미 수 2배 늘리기로 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450개소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매년 100개소 이상 확충된다. 이를 위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확충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도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육시설을 늘리는 데 치중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아이돌보미 등 보육 이외의 다양한 양육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배치를 확대하고, 12시간 기본인 보육지원구조를 '기본+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육교사 자격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잠든 아이도 하차할 수 있도록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환경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거나 집단 휴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인 6일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신·증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대로 온종일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질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받는 학생 수가 33만명인데, 2022년까지 20만명을 추가 확대해 53만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고, 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휴·연차·연장근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력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지자체 단위 '가족센터'(가칭)에서 아이 돌보미 자격과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돌보미를 포함한 아이돌봄 종사자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도 도입한다. 내년 중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 신원보증이나 교육 측면에서 연계를 강화해 민간 부문 아이돌봄 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2020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학부모의 돌봄 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정부24에서 지역 단위 양육·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노원육아지원네트워크 모델처럼 지역 내 코디네이터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을 연계해 조정하고, 생활 SOC를 활용한 도심 내 거점 놀이공간을 확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아동학대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위기아동 발굴과 보호를 위한 서비스 연계 등 국가가 나서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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