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미스터피자 MP그룹 상장폐지 의결

기사등록 2018/12/03 23:18:53

코스닥상장위원회가 수용하면 상장폐지 확정…정리매매 돌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DB)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가맹점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운영 업체 MP그룹가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을 포함한 2개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한 결과 MP기업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조만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수용할 경우 MP그룹의 상장폐지는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코스닥 상장기업 MP그룹은 최대 주주 정우영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가맹점에 대한 갑질이 드러나 최악의 상황을 겪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피자용 치즈를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가에 받게 했다.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다. 이어  광고비도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서전 강매, 보복출점 등 의혹도 터지며 결국 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구속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올 1월 1심 재판을 겪은 뒤에야 집행유예로 풀려 나온 상태다.

앞서 거래소는 MP그룹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놔 거래소 규정상 상장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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