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민원 다발지역 등 집중 단속
초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는 공회전 발생 시에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냉동·냉장 자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다만 정비하는 자동차 중 서울시 공회전 제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엔진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 없이 약품을 등을 활용해 정비하는 자동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대기온도에 따라 2분(5℃~25℃미만), 5분(0~5℃미만, 25~30℃미만)이며 그 외 0℃미만이거나 30℃이상일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민원이 빈발한 지역과 학교·주차장·차고지 등 중점공회전 제한 장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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