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일시 석방…건강 이유

기사등록 2018/12/02 16:38:07

사측에 노조 와해 컨설팅 제공 혐의 구속

간암 등 치료…최근 악화돼 1개월 석방

【서울=뉴시스】방지원 인턴기자 = 지난 2016년 글로벌 노무법인 앞에서 열린 '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7.11 tu1889@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유성기업 등에 노동조합 와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2일 유성기업지회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심모씨에 대해 1개월간 구속집행 일시정지 명령을 내렸다.

과거 간암으로 세 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심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심씨 상태에 따라 의사의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으로 구속을 면한 심씨는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병원으로 제한된다.

심씨는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엣 발레오만도)에 노무관리를 명목으로 한 노조 와해 컨설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 창조컨설팅 측은 노조 세력 분산을 위해 제2노조를 출범하고 조합원 수 감소를 전제로 성공보수를 책정하라는 등의 노조 파괴 전략을 사측에 제안서 형태로 제공했다.

법원은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씨와 전무 김모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노무법인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법을 더 준수해야 했지만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저버리고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단결권을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노조법을 위반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 등을 침해해 더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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