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청계천로 총 41개 도로 대상…50km/h(간선)·30km/h(이면) 일괄 적용
'안전속도 5030사업'이란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도 간선도로에서는 50km/h, 이면도로에서는 30km/h로 이하로 달려야한다.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시는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5030 사업'인 만큼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5030사업 홍보를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의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의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보행자 사고인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안전속도 5030 확대와 더불어 무단횡단금지시설 확충 등 시설 측면에서도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의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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