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3법 통과시 즉각 폐원' 발언, 협박 아닌 호소"

기사등록 2018/12/01 19:22:07

교육부에 잔류·변화·퇴로 등 교통정리 나서달라고 촉구

"현 정부 정책에 강제로 끌고 가기는 불가능" 반발 여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열어 참석자들이 손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달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폐원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협박이 아니라 호소였다고 해명했다.

한유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1월 29일 집회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시 즉각폐원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진의는 사랑으로 교육했던 원아들을 볼모로 공갈·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생존에 대해 깊이 고민해 달라는 애끓는 호소였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회 다음날인 같은 달 30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유총의 집단폐원에 '대국민 협박'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또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적폐청산(積弊淸算)' 구호를 거두는 한편,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정책적 교통정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개인사업자성과 사유재산성을 전면 부정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아무런 합의 없이 정해놓고, '코끼리 냉장고 넣듯'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국민적 정체성에 심대한 훼손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유아교육을 공적재정지원의 수혜를 얻어 할 것인지, 아예 받지 않고 할 것인지, 아니면 유아교육이라는 호구지책조차 포기할 것인지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교육대란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립유치원 전체를 현 정부 정책기조에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헌법 제23조도 금지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잔류·변화·퇴로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든, 적발·처벌 일변도의 강공 태도를 일관하든,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교육대란을 비롯해 사학연금 부도 등 부실 문제, 구성원 실직 문제 등 사회적 파장의 파고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유 부총리는 "한유총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보류하는 약 120여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지도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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