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法 "반환 안 해도 돼"

기사등록 2018/12/02 09:00:00

선거액 부풀린 혐의로 이석기와 대법 심리중

회사 통해 선거보전금 받은 후보들 반환 명령

법원 "1심·2심서 무죄…반환 명령 처분 위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석기(56)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 회사를 통해 선거보전금을 받았던 통진당 후보들이 선거보전금을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통진당 후보였던 A씨 외 8명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들을 상대로 낸 선거보전 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 선거에 통진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정치컨설팅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했다. A씨 등은 CN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의 국고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A씨 등은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A씨 등에게는 무죄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들은 A씨 등이 실제 계약 내용보다 선거 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았다며 지난 2015년 7월15일 선거보전 비용액 반환을 명령했다. A씨 등은 반환명령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했다.

A씨 등은 "1심과 2심에서 사기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해당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들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므로 다른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다"며 "A씨 등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나 검토를 거친 바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며 "선거비용의 보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castlenin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