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 주장
법원 "담당 기관에 신청하라" 소 각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신일해양기술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최초 발견자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신일그룹은 지난 7월 울릉 앞바다에서 113년 전 침몰된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돈스코이호는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 소속 철갑순양함으로, 러일전쟁 중 일본군 공격으로 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03년 5월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도 "돈스코이호 발굴승인 권한은 포항해양수산청장에 위임돼있는데, 신일그룹은 발굴승인 신청을 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 최초 발견자 지위와 우선 발굴승인 신청권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신일그룹이 발굴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소송을 통해 최초 발견자 지위를 획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령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매장물 발굴은 관장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관장 기관에 발굴승인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기관에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일이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초 발견자 지위 등 확인을 얻는다고 곧바로 발굴 승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신일 측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 소는 적법하지 않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에 담긴 금괴를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hey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