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방한 서울 덕수궁 뒤편 '고종의 길'이 조작된 기록을 근거로 복원됐다는 지적에 대해 "2011년 미국과 토지교환을 통해 덕수궁 선원전 부지가 우리나라 소유가 됐다"며 "당시 존재하던 노후된 기존 담장은 철거 후 다시 쌓고, 다시 설정된 토지 경계에 담장을 새로 설치해 '고종의 길'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담장 부지 선형은 옛 사진과 지도 등 고증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1896년 측량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도면에 따라 원형대로 복원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경관이 옛날과 달라져 옛 사진자료와 같은 모습과 형태로 복원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미국과 토지교환 시 작성된 '경계벽 설치 확인서' 제13조로 인하여, 기존 고종의 길 담장 외에 미 대사관 경계 담장이 추가로 설치됐다"며 "추가로 설치된 경계 담장에서 2.75m 이내에 지상구조물을 세우지 않기 위해 돌더미 위치에 담장을 연결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대한제국기 지도에는 'King’s road'(왕의 길) 표기가 없다고 인정했다. 조선일보는 2016년 문화재청이 근거로 제시한 '대한제국 시대 미 공사관 제작 지도'는 공사관 부지가 대사관저로 사용되기 시작한 1952년 이후 제작된 지도였고 출처도 불분명했으며, 실제로 대한제국 시대 미 공사관이 작성한 지도에는 '왕의 길' 관련 언급이 아예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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