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챙기기 앞장설 것"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셀프 촬영물을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통과에 대해서는 "몰카범죄와 불법 영상물 유통 등의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의무를 삭제하는 '김성수법' 등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민생법안 챙기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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