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내년도 예산안, 밤새서라도 법정시한 내 처리돼야"

기사등록 2018/11/29 15:44:05 최종수정 2018/11/29 15:47:21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18.11.2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늘과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예산안이 반드시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시한 내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결위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도록 한 것은 헌법이 지키기 위함"이라며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편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 문제로 지난 26일 파행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정부여당이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小)소위' 가동 전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전날 오후 3시30분부터 재가동됐다.

여야는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소위 활동시한(11월30일) 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소위를 24시간 가동키로 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 소소위에서 '깜깜이', '밀실심사'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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