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시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처벌
또다른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추가로 논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청원을 동력 삼아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높은 편이다.
또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역시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당초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정안에는 최저 형량을 살인죄에 해당하는 '5년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은 이보다 완화된 '3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음주 사망사고도 유형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특가법 외에 또 다른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28일 법사위 통과가 무산돼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과 음주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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