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대책위 "2심은 정의로운 판결 내려달라"

기사등록 2018/11/29 15:42:07

"대한민국 많은 여성들, '김지은'으로 살아가"

"이번 판결, 직장 성폭력에 대한 기준될 것"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4.suncho21 @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항소심이 시작되는 29일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8월14일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을 듣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면서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심리 미진에 대한 검찰 항소가 어떤 재판으로 협의될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판결이 '보통의 김지은'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성들은 '김지은'의 모습으로 살아가곤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려온 한 명의 여성으로서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판결은 여성들의 삶과 남성들의 사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30분에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비서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대책위는 1심 재판부가 안 전 도지사를 반드시 출석시켜 심문해야할 것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전 지사가 받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당시 검찰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다.

ohne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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