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책임 인정
국내서 소송 제기 후 18년6개월 만에 결론
1·2심 패소…대법은 "개인청구권 소멸 않아"
파기환송 항소심 "1인당 각 8000만원 지급"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유족 등이 낸 소송은 지난 2013년 9월4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5년2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보다 먼저 제기된 것이다. 국내 소송이 제기된 2000년 5월부터 보면 약 18년6개월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고 박창환씨 등은 1944년 8~10월 한반도에서 강제징용을 통해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조선서 등에 넘겨져 강제노역에 투입됐다. 일본으로의 이송과 배치는 일본군과 일본경찰, 미쓰비시 측 관리 아래 이뤄졌다.
이들은 매일 오전 8시~오후 6시 철판을 자르거나 동관을 구부리는 등 노역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식사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헌병, 경찰 등의 통제 속에 10~12명과 좁은 숙소 생활에 내몰렸고, 가족과의 서신도 검열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박씨 등은 일본 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노역 당시 미지급 임금과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999년 3월25일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2005년 1월19일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2007년 11월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 났다.
다시 박씨 등은 국내 법원에 2000년 5월1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07년 2월2일 "박씨 등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또한 2009년 2월3일 "일본 재판소의 종전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에서 그 효력이 승인된다"며 "이 사건 청구가 종전 소송의 청구와 동일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기판력에 따라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과거 미쓰비시와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의 연속성을 인정하면서 "박씨 등의 미쓰비시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적어도 박씨 등이 소송을 제기할 시점인 2000년 5월1일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미쓰비시 측의 시효 소멸 주장도 부정,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결론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같은 날 이뤄졌다.
이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2013년 7월30일 "미쓰비시는 과거 일본 정부의 한반도 불법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박씨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강요했다"며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