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의혹 현대모비스 무혐의 처분(종합)

기사등록 2018/11/28 20:41:12

공정위, 지난 2월 전직 대표 등 검찰 고발해

검찰, 수사 착수했으나 피해사실 특정 안 돼

공정위 "행정소송 진행 중…법원 판단 받겠다"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부품 대리점들에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모 전 대표이사, 정모 전 부사장 등에 대해서 지난주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에 부품 구매를 강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국내 정비용 자동차부품 사업 부분의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리점에 강제로 부품을 구입토록 했다. 현대모비스는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 구입 의사가 없는 대리점에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피해 발생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공정위가 피해자로 지목한 대리점 등을 전부 확인했지만, 업체들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사실이 없다"고 말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형사고발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주께 고발대상이 된 현대모비스 법인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측의 형사고발 내용은 피해 및 공소사실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진술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참고자료를 통해 "피해 대리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위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위법성 여부와는 관련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 감사 결과 현대모비스와 대리점협의회 간 간담회 내용, 대리점주들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제성이 입증됐다"며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서울고법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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