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에 충북도 포함한 법률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국토위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주체가 국토부에서 행복청과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로 변경 된다.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4개 시·도와의 협의·조정 등도 가능해진다.
행복도시 운영과 계획 수립에 충북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간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을 맡아 2018 국정감사와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원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를 위해 행복청과 4개 시·도 간 광역계획권 공동수립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을 견인하게 될 행복도시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행복도시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2007년 6월) 후 10년 이상 경과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계획 변경 또는 재수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행복도시 건설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시건설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행복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행복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도록 돼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을 도시건설과 운영 주체인 행복청장이 수립하도록 했다.
다만, 행복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이관하되, 국토종합계획 등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행복청과 4개 시·도(충북·충남·대전·세종) 간 상생협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 조정과 자문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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