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왕시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0여 곳을 집중 점검 했다. 점검반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방진망(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 10여 곳 현장에서 무려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향후 재발 방지에 적극 나서야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 되지 않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좀 더 강력한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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