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정부합동 방지대책 27일 나온다

기사등록 2018/11/26 11:21:56

접근금지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대책 나올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11.0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강서구 등촌동 살인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오는 27일 가정퐁력 방지대책을 발표한다.

26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이 상정하고 11시30분 진선미 여가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진 장관 외에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접근금지 명령과 같은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현행 과태료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일 가정폭력 관계부처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과태료 부분을 벌금으로 제재 강화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 과태료 대신 범죄기록이 남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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