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장기임대 5만호 신규 공급…분양 등 총 15만호 공급"

기사등록 2018/11/21 15:57:00 최종수정 2018/11/21 16:09:39
【서울=뉴시스】위례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10만호에서 15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 늘어나는 5만호는 분양물량이 아닌 행복주택과 같은 장기임대 물량이다. 

김석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초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에 임대만 가능한 행복주택을 5만 가구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위례·평택 고덕 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승인 기준)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음은 김석기 과장과의 일문일답.

-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매제한은?

"전매제한은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는데 9.13 대책 때 발표한 내용이다. 위례는 분양가격이 나와봐야 알 것 같다. 12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인근 시세라고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어디를 인근 시세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직접적으로 몇년이다 이야기할 수 없다."

- 5만가구는 추가로 공급하나?

"당초 밝혔던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는 동일하다. 여기에 임대만 가능한 행복주택을 5만 가구 추가로 공급한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할 것. 9월21일에 30만호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 초등학교는 안 늘리나?

"장래 수요도 고려해 검토하겠다. 초등학교 부지는 수시로 확보하고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중도 상환시 전액 상환만 허용했는데 언제부터 할수 있는지?

"대출받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전액 상환해야 된다. 가령 6억원인데 4억원을 대출한 경우, 감정평가업체 감정을 거쳐서 감정평가액이 5억5000만원 나왔으면 바로 내고 상환하면 된다."

- 미실현이익에 대한 환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싸게주는 대신 환수하는 거니깐 조기상환은 선택이다. 시세차익은 매도하거나 일시상환 할 때만 환수한다. 시세차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보면 계속 살텐데,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정산받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30년 만기를 다 채우고 상환해도 시세 차익 만큼은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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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때 돈이 없으면 추가로 돈을 내야되는데?

"상식적으로 20년, 30년 후를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예측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3% 저리로 살 것이다."

-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이름은?

"확정되지 않았다."

- 청약 자격은?

"2년 이상이면 만점이다. 자녀나 무주택기간도 없으니까 30%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주고 오래된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으니까 나머지 70%에서 가져간다.

- 신혼부부 둘중에 한명만 청약기준으로 거주하면 되나?

"청약하는 사람 기준이다."

- 수서 희망타운 분양일정은?

"내년 4/4분기 분양 예정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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