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실 CT촬영 등 21개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

기사등록 2018/11/21 12:00:00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도 기준 넓힌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에 따라 CT(전산화단층영상진단),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등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준비급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 적용 급여로 확대하기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28일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비급여란 처치·시술 횟수, 치료재료 사용개수, 시술·재료의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치료 재료 등을 뜻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항목은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이다. 비용 대비 치료효과성이나 대체가능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재평가 전제로 필수급여보다 높은 본인부담률 적용)를 적용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한다.

우선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복부 CT의 경우 선별진단을 위한 의심단계에서도 급여를 적용한다. 37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호흡기 바이러스검사는 중환자실 신생아 7200여명 외에 성인과 소아 중에서도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환자실 폐렴환자는 27만명 정도다.

뇌 수술, 심장 수술 등 중증 질환자에 수술용 치료 재료의 이용제한 사항 10개 항목의 기준을 완화해 의료인이 수술실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토록 한다. 기관지삽입용 튜브나 심장기능검사 시 사용하는 카테터 등의 제한 기준이 폐지된다.

잠수병 등에 필수적인 고압산소요법의 적응증도 당뇨성 족부궤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압산소챔버 등 시설·장비의 활용도도 높인다.

중환자 심장기능 측정·감시, 인공성대 등 8항목의 사용 횟수와 적응증이 확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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