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줘서…" 아내와 다툰 뒤 집에 불 지르려 한 60대 검거
기사등록
2018/11/20 14:05:24
최종수정 2018/11/20 14:08:07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뉴시스DB. 2018.11.20.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아내와 말 다툼을 한뒤 집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10시10분께 아내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거실과 안방 등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불화를 겪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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