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일대 빈집 22곳 턴 60대 영장
기사등록
2018/11/19 08:55:39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9일 낮 시간대 빈집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60)씨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57분께 창원시내 한 단독주택 2층에 침입해 귀금속 등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7월18일부터 최근까지 창원시내 22곳의 빈집에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주택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여관에 투숙 중이던 A씨를 붙잡아 여죄를 조사 중이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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