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5명이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5일 수능부정행위가 5건 발생해 모두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사례는 전자담배소지 1건, 응시과목위반 4건 등 5건이다.
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역시 전자기기로 간주돼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며 "부정행위 해당자의 올해 시험은 모두 무효처리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수능 최종 결시율은 지원자 1만3054명 중 1625명(결시율 12.44%)이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3교시 결시율(11.56%)보다는 0.88%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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