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공사비 세부공종별 구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늘리는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분양원가는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총 4개 항목의 12개가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토록 규정했다.
대신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의 성격과 다른 점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시행된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dazzl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