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바 주식 거래정지…"거래정지 기간이 핵심"

기사등록 2018/11/14 17:54:15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 심의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 돼 1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정지 기간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차증권 강양구 연구원은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가 정해지며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에 오르게 됐다"며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법인이나 임원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를 내리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 주권매매가 정지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는 15일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대상 기업의 영업지속성, 재무건정성,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폐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 거래는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선 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 대우조선해야 5조원대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되지 않았다"며 "관건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의 고의성이 입증되는 것인데 거래 정지 기간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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